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을 배우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첫번째 원칙인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혹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어떠한 언동(명시적/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는 법리이다.

그런데, 이 신뢰보호의 원칙은 인용한 그대로 행정청의 어떠한 언동의 정당성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한다고 할 뿐, 개인의 어떠한 언동의 정당성에 대한 행정청의 신뢰를 보호한다고는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행정청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로 개인의 언동이 정당한지 자력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전략) 조세법률주의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중략)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다. (중략) 국세청은 기업이 분식회계로 과다 신고한 세금을 돌려 달라는 것이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세청도 기업의 실질적인 상황을 조사해서 과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략) 국세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다. (후략)
[대판2005두10170. 2006. 4. 14]


그런데 이 판례를 깨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위계산서에 맞춰 낸 세금..못 돌려받는다` - 중앙일보,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매출을 가공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으므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과세당국의 신뢰는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통은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가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언동의 정당성에 대한 행정청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판결에 한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환영하는 판결입니다.

다만 최종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이득(주식시장에서 고평가받는다거나 하는)을 챙기고 나중에 자진신고하여 분식회계분의 세금도 환급받는 나쁜 관행이 철폐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by hislove 2007. 8. 20.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