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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회정의 (2)
Young生
과세당국의 신뢰도 보호받아야 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을 배우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첫번째 원칙인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혹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어떠한 언동(명시적/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는 법리이다. 그런데, 이 신뢰보호의 원칙은 인용한 그대로 행정청의 어떠한 언동의 정당성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한다고 할 뿐, 개인의 어떠한 언동의 정당성에 대한 행정청의 신뢰를 보호한다고는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행정청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로 개인의 언동이 정당한지 자력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전략) 조세법률주의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
무거운 이야기/진지한 이야기
2007. 8. 20.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