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1. 본 블로그는 대놓고 선관위, 아니 선간위(선거간섭위원회)를 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블로그는 선관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에 트래킹합니다.
해당 글의 논조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시적으로 동일한 지점을 지향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0. 우선, 선관위 편들면 다 딴빠다 라는 신종 메카시즘을 꺼내려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제가 문제삼고자 하는 점은 선관위가 편파적이라는 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편파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이번 조치 때문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다른 이유 때문이고,
그것은 아직 제가 글로 정리할 만큼 완성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갑니다.
다만 한 가지 이유를 달자면, 지난 대선 당일 새벽에 불법살포된 조선일보의 호외에 대해서 선관위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관위의 행태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단의 잣대가 "지나치게 모호하다".
(판단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명징한 예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발견해서 트래킹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from 모기불통신)
흔히들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불렀던 국가보안법을 기억하십니까? 반국가 이적단체에 대한 규정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적단체 고무찬양죄를 적용시키는 게 그야말로 걸고 넘어지는 놈 마음이었던 그 악명높은 국가보안법 말입니다.
(그 악법은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고, 모 당의 대선 후보라는 인간들은 그 법을 끝까지 수호하겠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선관위의 법 적용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컨텐츠를 생산 게시한 사람을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합니다.
입법은 반드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이 지나치게 경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청에 일정치의 재량을 위임할 때에도 반드시 법률에 위임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제정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 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중략)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재량위임의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함으로서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법규창조력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을 봅시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日(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보선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서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제가 우려하는 바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라는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 는 겁니다. 이 정도 조항이라면 iMBC 직원이 자신의 명함을 돌리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이 가능합니다. 모 대선후보를 연상시키는 이니셜이 인쇄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 혹은 대전 시티즌 축구단의 응원 플래카드도 충분히 선거법 위반이 되겠군요. 시티즌이 유시민을 연상시킨다고 우기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요?
박정희 시절에 막걸리 한 사발 걸치고 술김에 친구한테 "이런 김일성보다 못한 놈" 이라고 말했다가 이적단체 고무 찬양죄로 잡혀갔던 사람은 과연 자신이 잡혀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런 법안이라면 선관위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변명은 필요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뭐, 현재 악용되고 있지 않으니 국가보안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2. 위헌의 소지가 있다.
사실 이 쪽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아마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 제 21조 4항을 준용하여 제정한 법률일 듯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21조 2항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불가하다는 37조 2항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I love MB" 이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저열한 개그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런 티셔츠 본다고 제게 없던 이명박 지지 기질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저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자신이 이명박 지지자임을 자랑스러워해서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원할 뿐, 그거 보고 저같은 고도의 이명박 안티가 마음을 돌려먹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반론은 언제라도 환영합니다만, 이유없는 욕설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블로그는 선관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에 트래킹합니다.
해당 글의 논조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시적으로 동일한 지점을 지향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0. 우선, 선관위 편들면 다 딴빠다 라는 신종 메카시즘을 꺼내려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제가 문제삼고자 하는 점은 선관위가 편파적이라는 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편파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이번 조치 때문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다른 이유 때문이고,
그것은 아직 제가 글로 정리할 만큼 완성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갑니다.
다만 한 가지 이유를 달자면, 지난 대선 당일 새벽에 불법살포된 조선일보의 호외에 대해서 선관위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관위의 행태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단의 잣대가 "지나치게 모호하다".
(판단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명징한 예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발견해서 트래킹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from 모기불통신)
흔히들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불렀던 국가보안법을 기억하십니까? 반국가 이적단체에 대한 규정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적단체 고무찬양죄를 적용시키는 게 그야말로 걸고 넘어지는 놈 마음이었던 그 악명높은 국가보안법 말입니다.
(그 악법은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고, 모 당의 대선 후보라는 인간들은 그 법을 끝까지 수호하겠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선관위의 법 적용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컨텐츠를 생산 게시한 사람을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합니다.
입법은 반드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이 지나치게 경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청에 일정치의 재량을 위임할 때에도 반드시 법률에 위임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제정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 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중략)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재량위임의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함으로서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법규창조력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을 봅시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日(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보선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서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제가 우려하는 바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라는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 는 겁니다. 이 정도 조항이라면 iMBC 직원이 자신의 명함을 돌리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이 가능합니다. 모 대선후보를 연상시키는 이니셜이 인쇄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 혹은 대전 시티즌 축구단의 응원 플래카드도 충분히 선거법 위반이 되겠군요. 시티즌이 유시민을 연상시킨다고 우기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요?
박정희 시절에 막걸리 한 사발 걸치고 술김에 친구한테 "이런 김일성보다 못한 놈" 이라고 말했다가 이적단체 고무 찬양죄로 잡혀갔던 사람은 과연 자신이 잡혀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런 법안이라면 선관위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변명은 필요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뭐, 현재 악용되고 있지 않으니 국가보안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2. 위헌의 소지가 있다.
사실 이 쪽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아마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 제 21조 4항을 준용하여 제정한 법률일 듯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21조 2항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불가하다는 37조 2항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I love MB" 이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저열한 개그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런 티셔츠 본다고 제게 없던 이명박 지지 기질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저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자신이 이명박 지지자임을 자랑스러워해서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원할 뿐, 그거 보고 저같은 고도의 이명박 안티가 마음을 돌려먹으리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반론은 언제라도 환영합니다만, 이유없는 욕설은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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