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 내지 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제2조제3항제1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원·부·처의 차관.
7. 삭제<19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공직선거법 9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를 동일한 법조문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공직선거법 9조가 상위법이어서 국가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9조를 엄격히 준용해야 하는 걸까?
1. 동일한 법조문으로 해석할 경우
이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국회의원의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과 같다.
2. 공직선거법 9조를 엄격히 준용해야 할 경우
이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은 선거중립의무 위반이 된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 내지 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69조의 규정은 제2조제3항제1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원·부·처의 차관.
7. 삭제<19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공직선거법 9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를 동일한 법조문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공직선거법 9조가 상위법이어서 국가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9조를 엄격히 준용해야 하는 걸까?
1. 동일한 법조문으로 해석할 경우
이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국회의원의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과 같다.
2. 공직선거법 9조를 엄격히 준용해야 할 경우
이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은 선거중립의무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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