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통령 국회연설 부적절"

다른 건 집어치우고, 이 구절만 보자.

나 대변인은 이어 이 시기에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정략적 목적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흠? 대통령이 하면 다 정략이냐? 한미 FTA도 정략이고 개헌발의도 정략이고 탄핵유도도 정략이야?

니들이 말하는 정략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격언은 잘 안다.

덧.

헌법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강행할 경우 그것을 저지하려는 모든 시도는 위헌이다. 따라서 니들 당은 위헌정당 해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by hislove 2007. 6. 7. 03:06